불법체류자-자진신고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 과태료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제도 연장

불법체류자 단속관련 자진출국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이번에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월)부터 2024년 2월 29일(목)까지 불법체류자 외국인 자진출국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최초 시행일(2023년 9월 11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이 제도의 제외 대상입니다.

자진출국 혜택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가 제공됩니다.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진출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자진신고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서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가능)

이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연장 안내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원할 때,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방문하여 사전신고할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출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